[문화투데이 = 이상두 기자]
Q. 아동학대란?
A.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A. 성인이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는 모든행위는 신체학대인데, 특히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 아동학대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