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국회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설·추석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예외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20만원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농업계는 이 법안이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설(1월 31일~2월 2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법안의 ‘반드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 선물상향금액을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재옥(국민의 힘·대구 달서을) 정무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조정으로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