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8℃
  • 흐림강릉 15.7℃
  • 구름많음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4.5℃
  • 구름조금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4.6℃
  • 구름많음강화 16.6℃
  • 흐림보은 23.0℃
  • 맑음금산 24.4℃
  • 구름조금강진군 27.8℃
  • 구름조금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농업인·소상공인 한숨 돌리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액 상한 10→20만 원

국회 정무위 2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문화투데이] 국회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설·추석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예외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20만원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률로 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농업계는 이 법안이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설(1월 31일~2월 2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법안의 ‘반드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 선물상향금액을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재옥(국민의 힘·대구 달서을) 정무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조정으로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