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같은 병명에 진료비 차이가 최대 35배까지 난다는 보도가 나면서 불신이 컸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법률이 일부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와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천차만별' '중구난방'이라는 말로 표현되던 동물병원진료비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동물의 중대 수술 시에 수의사는 동물주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동물진료체계에 표준을 마련해 지금까지 동물병원마다 달랐던 진료비용도 소유주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같은 질환인데도 다른 병명을 붙여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됐던 폐단도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