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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부패신고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상은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를 통한 부패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문화투데이]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또한,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취업 제한제도란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재직당시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지원이 더욱 강화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후속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신고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