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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익 침해 조사하겠다"

정무위 전체회의서 답변…"필요하면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할 것"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던 것과 관련, "공익 침해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에서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에 대해 제가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신고했는데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님께서 공익신고와 함께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민원 처리 신고 두 가지를 하신 걸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를 해서 적절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다만 경찰 옴부즈만 신고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본 국민께서 권익위에 신고해주시면 이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 공무집행 절차에서 인권 침해 등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권익위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