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일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 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 등의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해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돼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 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수부 등 해양정책 기관과의 연계성과 전국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해사법원 세종시 설치가 최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