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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3년간 2천500억 추가 확보 기대"

강준현 "재정자립 노력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위해 최선"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재정특례법(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받는 재정 특례 기한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간 2천5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020년까지 5천687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재정 특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정 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이 만료됨에 따라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로 인해 시와 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간 3천128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에 3년 연장된 재정 특례로 추가될 2천500억원까지 더하면 6년간 총 5천600억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시민 덕분에 재정 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세종시 재정자립 노력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연장은 가뭄 속 단비라 할 수 있다"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