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일본 정부가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의 위해 문제를 계기로 기능성표시식품을 둘러싼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소비자청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기능성표시식품은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여부가 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불거진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콜레스테 헬프' 등 제품에 따른 건강 피해 사례는 사업자가 인지하고서 2달여 뒤에나 보고된 바 있다.
제도 개편 방안에는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해 의약품처럼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비자청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인 식품표시 기준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쌀 등을 홍국균으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고바야시제약의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가운데 5명의 사망자와 200명가량의 입원 환자가 발생해 일본 정부가 조사에 나섰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