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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수현 의원, '임산물도 가격보장'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실 1호 법안이다. 

    
기존 국회에 발의된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에 목과류·버섯류 등까지 대상 품목으로 포함해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임산물 소관 부처가 산림청이다 보니 임업인들은 농산물 위주의 보상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점에 주목, 임업인을 위한 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생산자 보호 규정을 신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라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서둘러 발의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