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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정애 의원, 상임위 역할 강화 '통상조약법' 개정안 제출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업, 지적 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역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 체결 과정에서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의 경우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돼 모든 이해관계 분야의 영향분석을 시작으로 조정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이 완성되고, 행정부는 의회의 통상교섭권하에서 협상만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