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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교흥 의원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대표발의

암 산정특례 종료 후에도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5%로 경감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암환자의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7월 김 의원이 발의했으나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암 진단 후 5년간 치료 관련 의료비의 5%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환자는 5년 이후에도 MRI 검사비용이 약 42만원에서 4만원으로, PET-CT 비용은 약 9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의원은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암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