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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내국인의 3배"

"최근 5년간 1만1628명 적발…“제도 허점 보완·개선방안 추진돼야”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부당수급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이었다.


내국인은 4017명으로 외국인·재외국민이 내국인보다 2.89배 많았다.


부당수급 결정건수는 내국인이 3만1495건으로 외국인·재외국민 3만1205건보다 많지만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외국인·재외국민이 18억원으로 내국인 9억1400만원보다 많았다.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자는 79.5%, 결정건수는 78%, 결정금액은 90%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적발건수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3만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 대여·도용 부당수급 538건,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109건 순이었다.


내국인의 경우엔 증 대여·도용 부당수급이 1만8572건, 자격사실 후 부당수급이 7463건,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이 5460건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