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입산이 금지되는 곳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