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의회는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수조례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도의회는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로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다.
충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 판매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병운(청주7) 도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못난이 농산물 상품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양섭 의장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과 민생의 현실을 반영해 적법하고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가 2022년 상표 등록한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이달까지 누적 판매량 1천t을 돌파했다.
도는 이 김치 외에도 우박 맞은 사과를 비롯해 오이, 수박, 감자, 애호박 등에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