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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이면 소멸되는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2∼5년으로 연장

공정위·소비자원 실태조사…유효 기간 연장·소멸 고지 개선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짧게는 1년 만에 사라져버리던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실태 조사 결과 주요 기업들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에서는 모두 유효기간 연장 방안을 내놨다.

    
이마트·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CU 편의점(CU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애슐리, 자연별곡은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처리되던 것을 휴면 회원 처리로만 바꾸도록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가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CJ ONE)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같은 연장 계획은 대체로 2026년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의 해피포인트는 이미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는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잇츠마일(1년), 메가박스(2년), 스파오닷컴 멤버십(1년), 탑텐 멤버십(6개월), 신성통상 통합멤버십(2년), 십일페이(1년)도 연장 방안을 내지 않았다.

    
기업들은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고지 시점은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달 전·한달 전·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촉박하게 고지해 포인트를 미쳐 다 소진할 시간도 없이 사라지는 점을 막고자 한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탑텐 멤버십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은 유효기간 연장안을 내놓지 않은 데 더해서 유일하게 권고 내용(고지 규정 마련)도 따르지 않았다.

    
자율 개선 방안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지난 5∼7월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 결과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6개(92.0%)는 소멸 사전 고지 절차가 미흡했다. 11개(22.0%)에서는 약관에 고지의무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이메일로만 고지하도록 규정(30개·60%)하고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어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개선 조치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에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