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