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4∼8월 동물복지 자유 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을 선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 등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4자리),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