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 제품 거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도입되고 신기술이 적용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4차 계획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차 계획은 4대 전략과 9대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제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를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43개국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현재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 제품 분과를 신설해 제품 안전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어린이 제품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한다.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안전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현행 5년인 안전 확인 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 개선, 본품 이외 제품의 안전 평가·인증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