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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산 딸기 브라질로 수출한다…검역 협상 타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딸기를 브라질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달 26일 이런 내용의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달 26일 브라질 검역 당국은 한국산 딸기 수입을 공식화했다.

 

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묘를 심기 전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브라질 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내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검역 요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라며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로, 매년 4천여t(톤)을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