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천∼5천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다이소 건기식 판매와 관련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한 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