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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9월 7일은 '화장품의 날' 지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모범업소 지정제도 폐지·위생등급제로 통합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로,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또,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 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추가된다.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