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지원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시청 공동주택과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