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데 맞춰 실시된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무인 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7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한다.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 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과, 팽이버섯 등 2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수산물에서는 장어, 주꾸미 등 144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잔류 여부 등을 살핀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