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로는 '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이었다.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14건 적발됐다. 그 외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판매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