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논산시와 논산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체납 차량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차가 빈번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적발할 방침이다.
단속 중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 부착 등 계도에 나서고 2회 이상 체납이나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및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