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부터 월 최대 5만원의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과 충북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다.
대우수당은 3년 미만 3만원, 3∼7년 4만원, 7년 이상 5만원 등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이다. 청소년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 운전원 등도 포함된다.
도는 1억89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총 314명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