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예식장, 돌잔치 식당, 산후조리원,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등 187곳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원산지 단속 결과 14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대전의 한 예식장 등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0개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예식장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 식당(5곳), 이유식 제조·판매업(2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4건, 닭고기 3건, 쇠고기 2건, 배추김치 2건 등이다.
대전의 한 예식장은 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가공된 베이컨을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세종시의 한 이유식 제조·판매업체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은 김치찌개용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2개월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축산물 이력 위반 공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의 '생로병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생(生)을 주제로 하는 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청년층 소비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老)와 관련된 중장년 및 고령층 소비 분야인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 관내 전체 61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출산율 변화와 고령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춘 내실화된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로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