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양산 소재 '쿠쿠전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가 판매한 전자레인지(모델명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이다.
제빵, 구이 등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해당 오븐팬의 제조국은 중국이며, 2022년 12월 20일부터 작년 12월 4일까지 총 1만6천827개 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