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 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를 다루는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