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하남시 주식회사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과자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2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