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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카드 발급조건 완화

막내 자녀만 만 18세 이하면 사용 가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15일부터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존 두 자녀 이상이 모두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발급하던 카드를 막내 자녀만 18세 이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올해 8월 기준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2천785건이고 지역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이다.

 

카드는 하나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