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 등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다.
청양에서는 당시 집중호우로 주택 37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등 117억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되거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양군은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는 감면 적용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직권으로 감액 처리할 방침이다.
청양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약 3천700만원 상당의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