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5%에서 7%로, 이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기존 7∼10%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 할인율이 추가 적용되면 할인율이 15%, 18%로 상향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는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