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다.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 공간 1면(13.5㎡ 이내), 데크(접한 외벽의 최장 길이 × 1.5m),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정원·조경용 식재는 금지된다. 긴급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와 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허가과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 입지 및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