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군은 이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