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1.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 당신을 위한 '흡연자 케어템'". "흡연자 폐암 유발 담배 발암물질 쏙쏙 배출시켜서 죄송합니다."
#2. "필름형 위고비라고, 살이 너무 빠져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이게 원리가 코르티솔이라는 식욕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다. 두 광고 모두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다루면서도 하나는 니코틴 해독 기능을 가진 의약품, 다른 하나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 억제제처럼 포장돼 SNS상에서 홍보됐다.
19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적발된 건수는 2022년 8천813건, 2023년 8천981건, 2024년 1만33건, 올 8월 기준 1만3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상시 점검하고 명절 전후 기간엔 기획·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허위·과대 광고는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는 물론 당근마켓·쿠팡·네이버 블로그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허위·과대 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7천587건)로 나타났다. 이어 네이버 쇼핑(1천420건), 인스타그램(323건), 쿠팡(314건) 순이다.
특히 '필름형 위고비' 광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문가가 효과를 보증하는 듯한 영상으로 구성됐는데 이처럼 AI 기술이 소비자 현혹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허위·과대광고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정부 대응이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 단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책임 강화, AI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