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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대미 수출 규제 대응 논의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돌고래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같은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수산식품을 교역하는 국가는 미국의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에 따른 대미 수출 영향을 줄이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업계의 준비 사항 등을 주제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오는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소), 21일 수도권(서울 원양산업협회), 23일 전라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