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현대백화점이 지난 2월 '농약 성분 우롱차 판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입점한 F&B(식음료) 브랜드 '드링크스토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우롱차가 판매된 사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정 대표는 "(현대백화점은) 최고 수준의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백화점이 입점 브랜드와 취하고 있는 '특약매입'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특약매입은 유통사가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특약매입의) 수익 소유권은 백화점으로 가지만 위험에 대한 소유권은 입점 브랜드가 가진다"며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이 드링크스토어와 체결한 계약 역시 특약매입이며, 현재 백화점 주요 3사(롯데·신세계·현대) 중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은 특약 매입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현재 현대백화점 내 60% 정도 매장이 특약계약"이라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를 백화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이 백화점 진입하기 가장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현대백화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기사를 접한 후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위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고객 전부 매장을 방문하게 할 수 없어 앱을 통해 신청받는 기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다"며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외부 시각에서 회사를 체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없다"며 "고객 신뢰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판매됐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