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 조사를 벌여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취득세 등 3억9천500만원을 추징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