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교원단체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 품질관리, 유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례는 지난 7월 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50% 이상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지역산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조례 이행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역 농산물 확대의 책임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있다"며 "충남도가 공급 기반과 지원 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양교사의 식재료 선택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급식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문제의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