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 달 5일부터 19일까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양곡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용도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등 표시사항 위반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 유통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수입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