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예·특작(특수작물)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은 진도와 성산, 과천, 광명, 군포, 봉화, 순천, 구례 등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작년 11월 중부 지역 중심의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원예시설과 인삼시설의 설계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해 고시에 반영했다.
이 기준은 의무 준수 사항이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정책 자금 지원의 요건으로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폭설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시설 채소 비닐 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