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태림에스엠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이를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기준치는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0.25㎎/㎏이 검출됐다.
원산지는 중국이고 포장 일자는 올해 7월 25일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