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논산시청 시장실,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 시청 소속 또 다른 공무원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됐다.
이 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