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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모집

최장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오눈 5일부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1차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는 2천명을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2차 모집에 나선다.

 

대상자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시설 매입,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수행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와 면접 평가를 수행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부의 평가위원회가 분야를 나눠 각각 평가한다.

 

지원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