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에 따른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며 식약처에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5일 요구했다.
앞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뒤 급성 간염이나 혈변, 부정출혈 등 이상사례가 나타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단체는 개정안이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규제 공백 속에 또 다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유통 중인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1천599개에 달한다.
단체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매장과 온라인에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며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들에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원료에 대해서는 '긴급 경고제도'나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