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2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지급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자체 민생 대책이 필요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이 되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