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도자기제 식품용 기구 ‘타르트 누름돌’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시엔아이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중국에서 제조됐다. 제조원은 ‘Yiwu Xinguou Co., LTD’다. 해당 제품은 지난 9월24일 1회 반입됐으며, 회수 대상 수량은 모두 59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