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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유통업체 '갑질 횡포' 여전..."천재지변도 을 책임"

"희도축산 닭값 떨어져 출하 지연...추가 사육비 농가에 전가"
법적전염병 피해 보상금은 희도축산이, 손실은 농가가 책임


닭과 오리를 키우는 축산농민들이 계열화사업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푸드투데이가 입수한 희도축산(대표 정근홍)과 농장 간 '토종닭위탁사육계약서' 제 5조에는 '천재지변이나 '을'의 관리부실로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에 손해가 있을 경우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천재재변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경우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안성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계약사육을 하는 갑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특히 희도축산은 타 회사의 계약서를 비교해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담겨 있다"며 "갑과 을은 공동적인 책임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 계약서 제 16조에는 '법적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 수매시 그에따른 보상 및 대금은 '갑'이 수령하기로 한다', '법적 전염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 16조 법적 전염병 보상 및 대금 수령 부분에 최근 계열화 사육농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AI로 최종 확진되면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는 시중가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받게 되지만 보상금이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실제 보상금을 받은 축산농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희도축산 간 농장의 계약서는 이 같은 문제의 대표적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정부 보상금은 희도축산이, 법적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농장이 책임진다. 즉 농장은 손실에 대한 부담만 있을 뿐 보상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금은 고스란히 희도축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피해 농가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곳은 희도축산이 유일하며 이를 악용해 농가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 안성의 한 축산농장은 희도축산과 100일간 토종닭위탁사육계약을 맺고 100일 이후 닭을 출하하려 했으나 희도축산 측은 닭값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닭의 출하를 지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희도축산의 지체로 닭을 받지 않았음에도 100일 이후에 발생한 사료비 등 추과 비용을 농장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또 다른 축산농장주 역시 "희도축산과 위탁계약해 병아이를 받아 100일 이전에 모든 닭은 출하하기로 했는데 희도축산 측이 출하는 계속 지연했으면서도 추가로 사료값을 농가에서 물어내라는 사육정산서가 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일정 조항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며 갑의 요구는 계약서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 수령 지체의 경우 경과실이 발생했어도 채무자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 같은 경우 희도축산의 사육정산서는 불합리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장주가 희도축산과의 계약기간 외 사육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희도축산 정근홍 대표는 "막상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농가가 지급할 돈이 있겠냐"며 "계약서상에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불공정 계약이라는 농장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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