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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불량계란' 양계농협 해썹인증 문제 있었나

경찰, 해썹인증 과정.거래처 공모 등 추가 조사...식약처 "적극 협조할 것"



한국양계농협 계란가공공장의 폐기물 계란 재사용 사건 경찰 수사가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 과정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한국양계농협이 폐기해야 할 불량계란 액란을 제조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오모 조합장 등 4명이 구속되며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한국양계농협이 정부 해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증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사의 무게 중심이 해썹 인증으로 기운다는 건 2008년 한국양계농협 해썹을 인증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한국양계농협의 해썹 인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해당 공장이 지난 2008년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점을 감안해 그 과정에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이 부실한 해썹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해썹 인증 전반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국양계농협 혐의에 초점을 맞췄고 구속시한이 마무리되면 해썹 인증 과정과 거래처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이다"며 "식약처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평택경찰서는 정상 달걀에 폐기물 달걀을 섞어 계란 분말 등을 제조해 판매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오모(6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960t(시가 64억원 상당)을 제조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해야 하는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축산물 사육농장과 작업장의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을 맡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같은해 10월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알려지자 평택공장을 잠정 폐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식품원료를 공급받은 대기업은 잇따라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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